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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주)스마트테크의 '스마트플러스황사마스크(KF94, 제조번호:제4호)'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주식회사스마트테크의 '스마트플러스황사마스크(KF94, 제조번호:제4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스마트테크는 의약외품 '스마트플러스황사마스크(KF94, 제조번호:제4호)'의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7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4일!6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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