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대효제약의 '대효황기'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효제약은 '대효황기'에 대해 자사 기준서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개인별 교육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담당자는 교육이 끝나면 '직원 평가표'를 작성해 직원의 교육 정보를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 품목의 이물제거 등 담당작업자에 대해 개인별 교육카드를 작성, 관리하지 않았으며 교육후 실시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7일~6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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