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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대효제약 '대효황기'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대효제약의 '대효황기'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효제약은 '대효황기'에 대해 자사 기준서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개인별 교육카드를 작성하고 교육 담당자는 교육이 끝나면 '직원 평가표'를 작성해 직원의 교육 정보를 평가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 품목의 이물제거 등 담당작업자에 대해 개인별 교육카드를 작성, 관리하지 않았으며 교육후 실시하지 않아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27일~6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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