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한미약품(주)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허14-1824호)'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미약품(주)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허14-1824호)'에 대해 제품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주)은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허14-1824호)'에 대해 효과를 암시하는 도안 및 보도자료를 게재해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7]제12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5월31일~6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