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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사실혼 배우자 등 포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 확대 추진”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성 제기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0.2%)가 1인 가구이고, 만성질환 (12개질환) 진료환자는 1880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부담은 34조5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50대(16.3%) 및 60대(15.2%)의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50세~85세의 만성질환 비율이 전체의 5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률상 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없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치료용 의약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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