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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동된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냉장조건 31일까지 보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1일 한국화이자제약社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에 대해 냉동(섭씨-90~섭씨-60)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 최대 31일까지 냉장에서 보관할 수 있다며 허가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2차 개정판) 주요 개정사항에 따르면 화이자․얀센 백신 주요 보관조건 변경, 모더나 백신 보관조건 추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변경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社로부터 관련 자료를 5월21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심사했으며, 이번 변경사항을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관리 지침’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접종 현장의 보관·취급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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