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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불법 무면허 부항시술로 60대 여자환자 사망
지난 9월 10일, 충북 청원의 한 아파트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부항시술로 60대 여자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심각한 위해성과 폐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부산의 쑥뜸방에서 자행된 불법 무면허 시술로 17세 여고생이 사망한 사례를 비롯하여, 2011년 대전의 한 무허가 피부 관리실에서 불법으로 부항을 시술해 100일된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례와, 2012년 경남 밀양의 무면허 건강원에서 암환자에게 유황오리와 약재(식품용)를 섞어 만든 한약재즙을 고가로 판매하고, 불법으로 항아리 쑥뜸을 과도하게 시술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등 국민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10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과 뜸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떠한 이유로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바 있으며, 2011년 4월에는 ‘심천사혈요법’이라는 해괴한 불법시술로 환자를 사망케 한 무면허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한 의료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충북 청원의 불법 부항시술 환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단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더 이상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라!

-정부와 사법당국은 일부 사우나와 찜질방, 쑥뜸방, 피부관리실과 건강원을 비롯하여 이제는 가정집에까지 침투한 침, 뜸, 부항 등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조사 및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라!

-정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시장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차이점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 같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식약공용품목을 대폭 축소하라!

-정부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같이 침, 뜸, 부항과 같은 한방치료재료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만 공급토록 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라!

-정부는 불법 무면허자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고 있는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와 관련된 각종 불법 민간 자격증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시행하라!

-국회는 향후 ‘뜸시술 자율화’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려는 일부 불순한 세력의 입법 음모가 있을 경우 부화뇌동 하지 말고 이를 즉각 폐기하라!

2012. 9. 11.
대한한의사협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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