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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태극제약(주) '피나모린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태극제약(주)의 '피나모린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극제약(주)는 '피나모린정'에 대해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대통령령 제244479호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량 시행규칙 총리령 제1235호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10일~9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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