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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지자체에 금주구역 지정·운영 권한 부여...음주금지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벽면 이용 또는 옥상 간판서 송출 동영상 주류광고물 시간대, 오전7시∼오후 22시서 금지

이달말부터 지자체에 금주구역 지정·운영 권한이 부여되고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벽면 이용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광고물 시간대가 오전7시∼오후 22시에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했다.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주류광고의 시간대 오전 7시∼22시 광고금지하고 TV, 데이터방송, IPTV, DMB 등 방송매체가 추가되며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가 확대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가 금지되며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도 늘어난다.

또한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가 오전 7∼22시 광고가 제한된다.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되며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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