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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웨버인스트루먼트 '체외충격파치료기(제허17-676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의정부시 (주)웨버인스트루먼트의 '체외충격파치료기(제허17-67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1일~9월20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웨버인스트루먼트는 '체외충격파치료기(제허17-676호)'에 품질부적합(누설전류)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6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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