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한약)의 '경희한약위령선'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희학원(경희한약)은 유통한약재 '경희한약위령선'의 품질검사 결과 성상에서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제11호 등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24일~9월2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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