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약자지원 3법’발의

아동학대 범죄자 사회복지법인 취업제한, 장애인 의족·의수 신체범위로 인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등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사회취약계층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을)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 약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약자 3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관련 자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장애인의 의족·의수 등 신체 보조기구가 파손 됐을 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업무 중 장애인의 의족이 파손되었을 시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먼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에도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그동안 미비했던 작은 부분에서부터 법을 개정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