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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뉴트리케어 '니코피그린프레쉬버블클렌저'에 품목 판매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주)뉴트리케어 '니코피그린프레쉬버블클렌저'에 대해 품목 판매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6일~9월5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뉴트리케어는 화장품 '니코피그린프레쉬버블클렌저'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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