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법’ 대표 발의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여름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미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이러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조 의원은 “아직도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이번 개정안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에게 빠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