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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 '그린데이파인더스트마스크(제조번호:KWJ20210426, 수입일자:2021-04-26)'에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의 '그린데이파인더스트마스크(제조번호:KWJ20210426, 수입일자:2021-04-26)'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7일~8월10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의 '그린데이파인더스트마스크(제조번호:KWJ20210426, 수입일자:2021-04-26)'의 고정끈길이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및 제 66조, 약사법 제62조 제76조제1항제5호의11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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