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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트코인은 투자하면서 4대보험은 안내는 얌체족 규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트코인 보유 체납자 3776명 추적해 63억 징수 추진
정춘숙 의원, “4대보험 체납징수 추진을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법 개정 논의해야”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이 13조원 이상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6월부터 고액 체납자 3776명을 추적해 보유 가상자산 815억원을 발견했으며, 총 체납액 458억원 중 13.8%인 63억원 가량을 징수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일부 지자체에서 세금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 징수가 진행되었고, 그 노하우가 전파되면서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 징수를 담당하는 건보공단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정보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생년월일, 휴대폰정보 등을 대조하여 동일인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 후 채권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례_1)
섬유염색 등을 판매하는 A 사업장은 총 체납보험료 2억 4천만원(’21.4.23.기준)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토지 3필지, 건물 1건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아 가상자산 추적에 나섰다. 결국 가상자산 1억 6천만원을 찾아내 압류를 진행하였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_2)
의류 등을 판매하는 B 사업장은 총 체납보험료 1천 3백만원(’21.4.23.기준)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기존 예금채권, 차량 압류를 집행했지만, B사업장은 수차례 납부약속을 미이행했다. 결국 가상자산 추적에 나선 건보공단은 사업주가 가상자산 33억원을 보유한 것을 찾아내 압류를 진행하였고 채권을 확보했다.

(사례_3)
의료용 기구를 판매하는 C사업장은 총 체납보험료가 1억 1천만원(’21.4.23.기준)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0회가 넘는 예금채권 압류를 진행하고, 부동산 압류까지 진행했지만 체납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고, 방향을 선회해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C사업장은 가상자산 압류 후 현재까지 6,459만원 가량을 납부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채권압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가 건보공단의 가상자산 매각 및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또한 거래소에 따라 가상자산 추심방법이 다르고, 추심 진행과정이 복잡하여 일일이 수작업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한 건당 시간과 인력 소요가 크다.

문제는 법률상의 미비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그 개념은 정의(특정금융정보법)되었지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 후 추심’, 또는 ‘점유 후 매각’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징수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심 시 원화 자산, 일반 예금 채권 압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건보공단이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고액의 비트코인을 갖고도 4대보험 납부 안하는 체납자 규제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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