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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부인과병원 등에 저리 대여금 제공 '남양유업(주)'에 과징금 1억 4400만 원-경제상 이익 제공 '매일홀딩스(주)'에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16년8월~2018년9월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 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중 산부인과 4곳 및 산후조리원 2곳과는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고 총 16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산부인과 17곳 및 산후조리원 2곳과는 기존에 제공한 총 127억 원의 대여금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존 이자율 4.2%~5.9%를 2.5%~3.0% 수준으로 변경했다.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 2.5%~ 3.0%는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즉,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또 매일홀딩스(주)는 2012년7월~2015년11월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개 분유제조사는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및 물품 등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했기에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며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남양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위반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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