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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보건소장 우선임용’ 법안 발의…한의협“국민건강증진 위해 조속한 개정 필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 우선’아닌 ‘한의사 포함 모든 의료인 우선’으로 개정 추진
인권위의 두 차례 시정권고, 법제처의‘불합리한 차별법령’지정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전문성 고려해 이제는 한의사 등
타 직역 의료인에게도 ‘우선임용’ 문호 개방해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보건소장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중에서 우선 임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조항을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 중에서 우선토록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회의원 19인 공동발의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입법취지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양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의계는 ‘지역보건법 상의 보건소장 임용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관련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 차례 시정을 권고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임을 지적하고, ‘해당 규정은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정권고 의견을 냈다.

법제처 역시 2018년 6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불합리한 차별규정’으로 규정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2013년과 2014년, 당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 김명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령에 대한 개정을 주문했으며, 올 국정감사에서도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 직역별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당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양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 최우선으로 철폐돼야 할 대표적 보건의료분야 적폐 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아직도 상당 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의사 지원자가 없어 보건소장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제는 양방 편중에서 벗어나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특정 직역에 부여된 특혜를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반드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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