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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P 미신청 3차 혐의 (주)메디팁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11-1465호)'-'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인12-1025호, 수허11-1445호, 수허11-1464호, 수허11-1466호)'-'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수허11-1487호)'에 수입허가 취소

식약처는 GMP 미신청 3차 혐의 (주)메디팁의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수허11-1465호)',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수인12-1025호, 수허11-1445호, 수허11-1464호, 수허11-1466호)',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수허11-1487호)'에 대해 수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자는 2022년2월20일이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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