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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한방사 영입을 중단하라!”

'中유래의 민간요법'에 불과한 한방은 의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의학 및 관련 분야 국내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우리나라 의학의 지속적인 진흥 창달과 의료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취지에 역행하여 소위 ‘한방분야의 석학’들을 회원으로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의학과 한방은 완전히 다른 학문이고 검증 기준과 체계 역시 너무도 다르다. 의학은 과학에 기초한 근거중심 학문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의 특성상 의학은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필수 요건이다. 그에 반해 한방은 음양오행, 기, 혈 등을 논하는 분야로 검증 자체를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의학에 비해서는 체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방의 폐해가 발생하고 의학과 한방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최근 한방사들이 면허범위 외의 진료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계의 석학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과학에 바탕을 둔 의학의 권위야말로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석학을 자처하는 소수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의학의 권위가 붕괴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이에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한심한 결정을 내린 의학한림원 관계자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의학한림원의 한방사 영입을 저지하고, 한방사 영입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의학한림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2022. 3. 31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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