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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12일 코로나19 검진 관련 질병관리청장 상대 행정소송 제기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무인정....코로나19 검사 시스템 접근 차단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들은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시스템 접근을 막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문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송 제기 입장을 전했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 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은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한의사들이 정해진 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 코로나19 환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려 해도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에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질병관리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관리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와 ‘실제로 한의의료기관의 권한을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연일 수십만 명의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 질병관리청은 양의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질병관리청의 이같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때문에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소중한 진료선택권은 묵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심지어, "방역당국이 지난 4월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시스템 접근을 막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질병관리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질병관리청에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확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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