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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차등지급...연령·기저질환 등 고려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의약품 부작용 등 명백한 인과관계와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 고려해 사망보상금이 차등 지급될수 있게 개선된다.

최근 식약처가 밝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 지급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의 연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지급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가 마련돼 사망보상금이 지급.차등지급.미지급 등 차등지급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 지급 확대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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