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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심의기간 미준수 심각...지원센터 “기다리세요” 답변만

피해보상 대부분 심의 기한 120일 넘겨, 완료된 건 소액이 대다수
사망과 중증 피해자의 신청 현황은 추계조차 안 되고 있어
정부, 유가족 반대에도 공보 강행한 사례도
아픔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 평가․보상 체계 필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지연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상황이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피해보상 신청 건은 대부분 심의 기한인 120일을 넘겨 진행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지연되었는지, 언제 심의가 가능한지도 알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성을 증진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유가족 측은 “여전히 통화가 어렵고, 되더라도 ‘작년 11월 신청 건도 대기 중이니 기다리세요’라는 답변만 준다”며 심의 기간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내도 받지 못하고 고통만 길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9월 신청한 건이 아직도 심의에 올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4차례나 판정이 유보되어 1년을 넘기기도 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문제는 사망과 중증에 대한 신청 현황은 추계조차 되지 않아 정확한 안내도 불가능하며, 결국 피해자와 유가족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보상심의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 완료된 신청 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액 건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출 자료를 통해 9월 13일 기준으로 총 8만7304건의 피해보상 신청 건수 중 6만4984건(74.4%)을 심의 완료하고 이 중 2만807건(32.0%, 사망 8건 포함)을 보상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보상위원회 보상금액은 ▲진료비 1만5661건, 약 25억 8천만 원, ▲사망일시 보장 8건 34억 4천만 원, ▲시도 자체 심의 소액 보상은 5138건 약 6억 1천만 원으로, 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시도 자체 심의 평균 보상액이 건당 11만9528원인데 ▲보상위원회 평균 보상액도 16만5208원에 불과해 중증보다는 대부분 소액심의에 집중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인과성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더했다. 지난해 10월 백신접종 후 백혈병으로 사망한 A군의 경우, 유가족 측이 A군과 관련된 보도를 강력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백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개별 건에 인과성 없음을 발표하였는데,

당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수능과 취업 등의 이유로 고3 학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12~15세 소아청소년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정부가 유족의 보도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용한 의구심이 든다.

특히 A군 유가족은 “정부가 혈액학회 의견(21년 9월)을 인용해 불과 한 달 만에 빠른 속단으로 인과성 없음을 결정하였고, 올해 해당 학회장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부작용을 인정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한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아픔과 고통에 슬퍼했다.

강은미 의원은 “팬데믹으로 인한 접종이었다 해도, 국민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그런데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피해보상 과정에서도 정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피해보상 체계와 대처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피해 국가책임제'를 약속한 정부는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조속한 피해보상으로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인과성 평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만큼, 피해자 중심의 평가와 보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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