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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 "합리적인 결손처분 기준 마련 위해 연구용역 중"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 "결손 가정에 있어 재산의 일정액 이하 또 소득도 일정액 이하만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합리적 결손처분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수원세모녀가 결손 가정 처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이사장은 "결손 처분에 있어서 매우 타이트하다. 결손 처리해 주는 것도 재산의 일정액 이하 또 소득도 일정에 이하만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결손처분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 중에 있다"며 "복지 연계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는데 좀 경직돼 있어 기간이 딱 1년, 거기에 안 들어가면 연계가 안 돼 탄력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수원 세모녀 사건을 보면서 사실 이 가족이 겪었던 문제점이 건강보험료 체납이었다. 건강보험료 체납 통지서를 18회 정도의 독촉 고지서 전달이 있었다. 그런데 건보료의 체납이라는 구조는 결국은 노동력 상실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라며 "그럼에도 이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한다. 하지만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보면은 세 모녀 같은 경우 결손 처분을 받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결손 처분의 기준이 30살 미만이거나 50살 이상, 그런데 이 세 모녀의 경우 두 딸이 40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다"면서 파악하고 있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리고 "건보료 체납 세대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사업을 연계 안내해 주고 있는 제도가 있다. 시행 내용이 1년 동안이라 이 세 모녀의 경우 작년 2월에 체납이 시작됐는데 이 사업은 작년 4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 모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궁하기도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심평원이 미래 비전을 담은 미래상 2040을 수립했다"며 "참 잘한 일이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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