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과 서비스 내용이 모두 급여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면허권자 청구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구실명제는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에 진료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것으로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현재 내년 중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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