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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 감액되는 65세 이상 '빈곤노인 60만3650명' 

기초연금, 생계급여 동시수급으로 인해 생계급여 감액되는 65세 이상 빈곤노인 60만3650명. 80세 이상 24만6378명.
소득인정액 평균 38만3970원, 보충성 원칙으로 인해 상대적 빈곤노인에게 불리한 제도로 작동.

강은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서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있어”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제도"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하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65세 이상 노인이 60만3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말 43만3617명이에서 17만여명이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타급여 우선원칙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서 사실상 기초연금 제도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생계급여가 감액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38만3970원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인 기준중위소득의 30%인 58만344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전액이 지급되는데 반해 생계급여 수급자는 감액되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가 도리어 극빈층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강은미 의원은 “기초연금이 극빈층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수준을 높이던지,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생계급여를 상향하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포함범위를 조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늘 열리는 연금특위를 포함한 연말 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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