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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주)케어메이트 ‘케어소독티슈'-'닥터큐소독디슈'-'유클린소독와입스'-'핸디케어소독티슈'-'핸디케어플러스소독티슈(제3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식약처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등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케어메이트의 의약외품 ‘케어소독티슈', '닥터큐소독디슈', '유클린소독와입스', '핸디케어소독티슈', '핸디케어플러스소독티슈(제3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0일~2023년 1월19일까지다.

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0일~2023년 2월19일까지다.

또한 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해당 품목의 허가번호 '제3호'에 속하는 모든제품에 대하여 처분됐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닥터큐소독티슈(벤잘코늄염화물액)’의 주성분 제조원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의약외품 ‘닥터내용 큐소독티슈(벤잘코늄염화물액)’의 허가받은 효능ㆍ효과인 '손 및 피부의 살균소독'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세균감염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티슈'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 제78조제3항, 별표'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의5E 및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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