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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장애인 소송 당사자에 의무제공한다

최혜영 더민주당 의원, 형사·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일부 장애인은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판결문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

최혜영 의원, 소송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읽기 쉬운 정보로 쓴 ‘이지 리드(Easy-Read)’판결문 의무 작성, 제공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3일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판결문 제공 시 사법당국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차별 철폐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택의정서 제정은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장애계의 숙원 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이미 우리 현행법은 장애인 사법지원의 일환으로 점자 문서 및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어려운 법률용어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Easy-Read(이지리드, 단문 위주 문장 및 그림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서 등을 제작하는 방식) 형식의 판결문을 제공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 역시 장애인이 소송 당사자일 경우 이지리드 판결문을 의무적으로 작성,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소송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통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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