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라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다 음 -
1. 회의목적 :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협회 정관 제17조(대의원총회) 제5항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함
2. 일 시:2023년 2월 18일(토) 17:00
3. 장 소: 대한의사협회 회관 B1 대강당
4. 안 건
가.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
나.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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