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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민주당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 확산 대비 의료기기 개발·생산과 공익적 차원의 정부 지원 차원

김민석 더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방역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진단키트와 같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빠른 개발과 사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감염병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시약이나 의료기기의 개발·생산이 지속되어야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자는 김민석ㆍ김성주ㆍ김희곤ㆍ신정훈·박정ㆍ안민석ㆍ이상헌ㆍ조오섭ㆍ 조정훈ㆍ 홍정민ㆍ 황희 의원 등 11인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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