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도 상향조정했다.
의약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조정했다. 의약품대금결제 기한도 신설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수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외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수단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희정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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