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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면허 취소후·재교부 요건 강화 '의료법 일부 개정안 대안' 본회의 통과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사유서 제외
국회, 재석의원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 가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요건이 강화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8항을 의결할 순서를 선언하고 전자 투표를 촉구한 결과 재석의원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의사일정 제18항을 의결할 순서라며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1인, 더민주당 1인의 토론 신청을 주문했다.

먼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오늘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의결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외의 모든 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면허 취소 사유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의료법은 원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천년에 의료에 관한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결격 사유를 의료관계법 위반 등의 범죄로 제한한 바 있다. 개정법률안이 살인죄와 같은 중범죄나 성폭행 범죄와 같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행정법규 위반 범죄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결격 사유로 삼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미 면허를 받아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또 환자의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2천년에 이미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의료관계법이나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만을 결격 사유로 제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를 이 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그것이 과연 어떤 합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또 한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의 결격 사유 규정이 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의료인 역시 결격사유를 그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각 전문 직역별 결격사유는 그 직역의 특성에 맞도록 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 직역이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오히려 "다른 직역의 결격 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인에게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정당화할 순 없다. 국회가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어떤 공익이 공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제한되는 기본권보다 더 큰 것인지 깊이 있게 검토해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현 개정 법률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나 의료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모든 범죄가 아니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의 성범죄 및
살인 등 강력범죄만 추가해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의료인이란 특정 직종에 특혜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며 "의료인의 윤리성과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 결격 사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익 달성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합리적인 의료법 대안으로 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주길 주문했다.

반면 더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오늘 상정된 의료법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의료인 결격 사유 및 면허 취소 요건,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찬성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21세 초반에 수면 내시경 받으러 온 환자가 의사 전신 마취 후에 성폭행한 사건으로 큰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을 열고 진료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얼마 전에는 지인에게 약물을 불법 인하고 투여해서 사망케 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던 전직 의사가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가 이것을 거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크게 논란이 된 적도 있었다"고 의사의 범법 행위를 전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병원 후배 아파트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침입하려던 사건이 있었다. 물론 스토킹 범죄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물론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 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렇다고 기본권 침해 직업 자유의 침해에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의료에게만 특별히 과도하게 요건을 요구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밝혔다.

강 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다른 전문 자격들도 이미 이러한 규제를 받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도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세 차례 심사했으며 2021년 2월 전체 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그러나 법사위에서 721일 간 법안을 처리되지 않고 장기계류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수차례 법사위에 촉구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보건복지위는 본회의의 회부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의결됐다. 복지위 국민의힘 의원 9명 중에서도 양식 있는 국민의힘 3명이 적어도 본회의 직계부를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에 관한 범죄까지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강력범죄나 성폭력 중범죄로 한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춘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등 4건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강병원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곽상도 의원, 권칠승 의원, 박주민 의원, 최연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임을 전했다.

대안의 주 내용은 의료인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의료인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의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결격 사유로 규정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간호법 대안은 김민석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간호 법안과 최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사법안 등 총 3건의 재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그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하지 않고 간호 인력과 간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했으며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법 시행에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현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 근거 조항들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간호법안에 마련함으로써 간호조무사 단체의 단체도 법정단체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성주 의원 강병원 의원 고영인 의원 최광우 의원 김원희 의원 남인순 의원 신현영 의원 이용호 의원과 본 위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의 제도를 현행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김성주 의원, 허종식 의원, 이성만 의원, 전용기 의원, 김원이 의원, 장철민 의원, 김종호 의원, 신현영 의원, 백종헌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급 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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