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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앞서 의료계 의견수렴 자리 마련

본인확인 제도 안내 및 예외사항 논의 등 요양기관 부담 완화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7월 31일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3년 5월19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개정하고 2024년 5월20일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요양기관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023년 2월)에 포함되어 발표되었고,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금번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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