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10일 동아제약 ‘챔프시럽’-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중지 해제



제조·판매중지 해제를 위한 요건 충족한 것으로 판단
해제 이후 즉시 공장에서 ‘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출고 가능
동아제약, ‘챔프시럽’ 원인 조사 및 제제 개선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 원인 조사 및 제제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10일 동아제약의 ‘챔프시럽’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5월 갈변현상과 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이 확인된 ‘챔프시럽’과 상분리 현상이 발생한 ‘콜대원키즈펜시럽’의 전체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원인 분석과 제제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바 있다.

이에 각 업체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완료하고 문제 발생 원인 분석과 이에 따른 제제개선 조치를 실시해 그 결과와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해제로 개선된 ‘챔프시럽’과 ‘콜대원키즈펜시럽’이 즉시 공장에서 출고를 시작하며, 약국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먼저 동아제약은 ‘챔프시럽’의 갈변현상은 제품에 함유된 감미제가 갈변반응(카라멜화 반응,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된 것은 감미제로 사용한 D-소르비톨액에서 기인한 진균(Pichia 속)이 제품 자체의 낮은 보존력으로 인해 증식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Pichia sorbitophila, Pichia anomala는 콩, 된장, 맥주, 누룩, 와인 등 다양한 발효음식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물안전등급 중 위해성이 가장 낮은 1등급 균주에 해당된다.

동아제약은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갈변반응과 진균 초과 검출의 원인이 된 감미제의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보존제를 추가했다"며 "제조 공정 중 미생물 사멸을 위한 열처리 공정도 추가했다"고 조치했다.

또 대원제약은 ‘콜대원키즈펜시럽’의 낮은 점도와 밀도로 인해 주성분이 아래로 침강하면서 맑은 투명 액상과 흰색의 불투명 액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원제약은 이를 개선하고자 첨가제 분량 등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상이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입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심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대원제약,"어린아이 키우는 소비자의 불안감 헤아리지 못한 점 송구하다" icon식약처,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 자발적 회수·잠정 제조·판매중지...현탁액 ‘상분리’ 현상 발생 icon식약처, 품질부적합으로 동아제약 '챔프시럽(제조번호:2108111, 2109112, 2110113, 2110114, 2110116, 2110117, 2111118, 2111120, 2111122, 2111124, 2111125, 2203134)'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 icon식약처, 자사 기준서 '제품불만' 미준수 동아제약 ‘챔프시럽(제5070호)'에 과징금 3330만 원 부과  icon野, 동아제약 ‘챔프시럽(제조번호:2210043, 2210046)’ 갈변 현상 제품서 인도산 ‘D-소르비톨’ 첨가 확인...진균 검출 icon식약처, 갈변 현상 발생 동아제약 ‘챔프시럽(제조번호:2210043, 2210046)’에 회수·잠정 제조판매 중지 icon식약처, 성상변화에 따른 시중유통품 영업자 회수된 동아제약(주) '챔프시럽(제조번호:2209031, 2209032, 2209033, 2209034, 2209035, 2209036, 2209037, 2209038, 2209039, 2209040, 2210041, 2210042,2210043, 2210044, 2210045, 2210046)'에 회수·폐기 명령 icon식약처, 성상, 미생물한도 등 품질부적합한 동아제약(주) ‘챔프시럽(제5070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7일 갈음 과징금 1억767만 원 부과  icon野, 동아제약 '챔프시럽' 업무정지 행정처분 7개월→3개월 감경 처분 의혹제기..."보이지 않는 손 작용한 것 아냐(?)"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