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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손소독제·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의약외품업체에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

식약처,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시행
생리용품·손소독제·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다양한 품목별 특성 반영한 기준설정
희망업체 자율 도입, 도입 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등 우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을 희망하는 생리용품·마스크·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소규모 의약외품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적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마스크·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 의약외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9월 26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 고시안에 따르면 내용고형제 등 그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품목군 이외에 다른 의약외품도 이번 제정고시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의 전환된 품목군은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 등이다.

이에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희망하는 제조업체가 관할 지방식약청에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을 신청하면, 지방식약청에서 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인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업체에게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허용 ▲정기적 약사감시와 수거‧검사 주기 완화 등의 우대조치가 주어진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율도입 제도’ 시행에 앞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범운영 업체 12개소(생리용품 3곳, 콘택트렌즈관리용품 2곳, 마스크 6곳, 치약제 1곳)를 대상으로 모의실사를 수행하는 등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도입상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향후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해설서 배포 ▲교육·훈련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업계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자율도입이 고품질의 의약외품 공급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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