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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커피원두 수입한 혐의 롯데웰푸드(주)에 영업정지 7일 갈음 과징금 2569만원 부과 

식약처는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커피원두를 수입한 혐의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롯데웰푸드(주)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을 갈음한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처분일은 2023년 9월28일이었다.

10월4일 식약처에 따르면 롯데웰푸드(주)는 지난 1월30일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않는 커피원두를 수입한 경우이며 유통 수거·검사 결과 농산물 곰팡이독소 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된 사실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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