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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연구에 착수"언급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실 자료

보건복지부가 11일 "50년 된 의료법 체계 혁신을 위해서 연구에 착수를 했다"고 밝혔다.

즉 간호법의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의 피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요양원에서 족탁이나 방문 요양은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의료법 어디에도 의료 행위의 제한된 규정은 없다'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법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비대면도 불가능하다"며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 간병 인력과 물리치료에 대한 작업치료사 등 재활 인력 등에 대한 법률 제정 등과 요양, 의료 돌봄 행위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다고 언급했다.

다만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 요양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어느 특정 지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전체 의료법 체계에서 각 지역들의 협조를 받아 새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며 "결국 간호법의 별도 제정보다는 의료법의 혁신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시다시피 연구회는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겠다"며 "너무 많으면 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있는데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석 더민주당 의원은 "의료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벌어진 여러 문제들에 눈 감고 있는 와중에 결국 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면서 "대표적인 게 뇌파계 진단 기기와 초음파 진단기기(한의사의 사용) 합헌 결정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변화된 패러다임으로 가야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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