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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율 규정 '소주 칼로리 명시' 강화 필요"...식약처, "주류 열량 표시 잘볼수 있게 변경"

신현영, "무설탕 제로 소주, '설탕 원료 차' 아닌 '알코올 성분 차'"
'새로' 칼로리 명시...'처음처럼' 명시 안돼 있어
"명시하는 제품 회사만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앞으로 자율규정인 주류 열량 명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 "저칼로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무설탕 소주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처럼'와 '새로' 두 소주의 칼로리 차이를 아느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처음처럼과 제로 소주의 칼로리 차는 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처음처럼'이 330kcal, '새로'는 320kcal다. 10kcal차인데 밥 한 공기는 300kcal칼로리로 시중에선 '새로를 마시면서 무설탕 제로 소주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실제 설탕 원료의 차가 아닌 칼로리의 차는 처음처럼이 16.5도, 새로가 16도이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의 칼로리 차'라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지 못하고 음주 소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실과 소주의 칼로리 저감효과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걱정이다.

신 의원은 "이처럼 '알코올 도수 차'를 '칼로리의 차'로 나타냈는데, 식약처 표시 규정이 있지만 '처음처럼'에는 칼로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새로'에는 칼로리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자율 규정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칼로리 제로 소주하면 칼로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술 광고 규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중매체를 통한 술 광고 규제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반면 프랑스, 스웨덴은 tv, 라디오 광고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25살 이하 모델은 주류 광고에 출연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과도한 마케팅 회사는 시장서 퇴출시킨다"면서 "우리나라는 주류 상품 판촉 포장 진열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 처장은 "가독성이 낮은 주류 열량 표시는 좀 더 잘보이는 쪽에 것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글자 또한 좀 더 크게 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위해도는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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