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주식회사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의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2월1일~2024년 1월31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는 자사SNS(www.facebook.com)에서 화장품 '편강율집중케어아이크림'을 판매하면서 '4주만에 10대 눈가 만들어 드려요’과 같이 사실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광고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사목 。처분법령, '화장품' 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기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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