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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사 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 미준수 혐의 초당약품공업(주) '모드나캡슐(제326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초당약품공업(주)의 '모드나캡슐(제32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월23일~2월22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모드나캡슐’에 대해 불만 내용을 접수받았으나 불만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하지 않는 등 자사 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를 준수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제9호,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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