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표시 위반 혐의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바이탈약품의 건기식 '비오틴 프리미엄'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탈약품은 건강기능식품 ‘비오틴 프리미엄(BIOTIN PREMIUM)’을 판매용으로 수입해 세트상품(800mgX60캡슐X2박스)으로 합포장하면서 외포장박스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은 표시(표시문구: 모발 손발톱 영양도움)를 한 사실(2차 위반)이 있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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