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충북 충주시 소재 동화약품(주)의 '엠코발500ug캡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2월5일~3월4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엠코발500ug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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