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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환심의위, 유방암·신세포암 수술전·후 보조요법 등에 한국MSD '키트루다주' '급여확대 재논의' 심의 

한국로슈 '폴라이비주', 심의결과 '급여기준 미설정'
한국얀센 '다잘렉스주', 다발골수종환자서 보르테조밉 등 병용요법에 급여기준 확대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는 1월31일 위원회에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한 한국엠에스디 '키트루다주'의 유방암, 신세포암 환자의 수술전·후 보조요법 등에 대해 '재논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또 급여기준 설정 요청 사안 중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품목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음 심의위로 넘겨졌다.

1일 암질환심의위에 따르면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심의에 오른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가 ▶유방암 수술전 보조요법과 수술후 보조단독요법과 신세포암 환자의 수술후 보조단독요법 ▶전이성 자궁내막염.난소암.소장암.췌장암 환자 치료 적응증에 재논의 심의 결과를 내놨다.

반면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또 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리툭시맙' 등과 병용투여,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에 벤다무스틴,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 급여 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반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는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적응증에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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