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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마일로탁주', '새로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AML' 급여기준 여부 재논의키로

만성기 Ph+ CML약 '보술리프정', 급여기준 미설정
급성기 Ph+ CML약 '보술리프정', 급여기준 설정
파마에센시아코리아(주)의 '베스레미주, 급여기준 미설정

26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근 요양급여 신청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보술리프정'이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적응증에 따라 급여 기준 설정에 있어 희비가 엇갈렸다.

다만 새로 진단된 성인의 CD33양성 급성골수성백혈병(AML)약 '마일로탁주'는 추후 재논의키로 심의 의결됐다.

지난 26일 개최된 심평원의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심의결과에 따르면 항암제 중 한국화이자제약(주)의 '보술리프정'이 만성기(CP)의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적응증에 급여 기준이 미설정된 반면 이전요법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이는 만성기, 가속기(AP) 또는 급성기 Ph+ CML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 파마에센시아코리아(주)의 '베스레미주'의 효능 효과 Hydroxyurea에 불응성 또는 불내성인 진성 적혈구증가증에 대해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또한 ㈜사노피-아반테스 코리아와 ㈜한국로슈의 '직장암에 수술 전 또는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oxalplatin+capecitabine’ 수술 후 보조요법약 '엘록사틴주+젤로다정'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가 심의 의결됐다.

심의위는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서 급여여부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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