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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공의법', 전공의 1주일에 80시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해 36시간초과해 수련할 수 없게 규정

최혜영 의원,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이어 나갈 것”강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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