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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 장애인 환자의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88개 확대-가산율 3배 인상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 환자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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