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태흥메디칼의 의약외품 '태흥스왑'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18일~6월17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흥메디칼은 의약외품 '태흥스왑'을 제조 판매하면서 주성분인 에탄올에 대해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동 품목에 대해 제조 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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