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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주식회사 화장품 ‘벨프리모안티크네젤클렌저'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주식회사 화장품 ‘벨프리모안티크네젤클렌저'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3월21일~5월20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헬스케어엠앤아이주식회사는 화장품 ‘벨프리모안티크네젤클렌저'를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2)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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