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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손건익 차관, '한약고사' 발언 업무 방치한 처사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원들과의 대화시간에서 조언으로 언급했다는 "이대로 가면 한약이 10년 안에 고사할 것.”,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처방 유지.”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국가보건의 책임자로서의 자질에 의구심을 느끼며 이같은 기조아래 국가보건정책을 수립해왔다는 점에 실망과 충격을 감출 수 없다. 천연물신약정책에 관련 “한방 원리에 기초한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준 것은 문제이고 이 제도가 약사법에도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천연물신약이 한방 원리에 기초한 ‘한약’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손 차관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 처방 독점권 부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약을 양의사가 처방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약화사고는 외면한 채 양의사와 거대 제약사의 눈치만을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손 차관의 발언은 전통적인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엉터리 양약으로 제조하고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의약 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양의사가 처방케 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그 부작용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손차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언임을 처절히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발언은 국민 건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약사의 이익과 의료산업의 활성화만을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손 차관이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손 차관의 발언 중 “10년 안에 한약이 고사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스스로의 반성 없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한약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 초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81.9%가 만족도를 나타내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현행 한의약 관련 제도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한약 산업이 고사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마치 남의 일인 양 ‘한약고사‘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업무를 방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손 차관은 한약이 10년 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가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한약 산업을 방치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팜피아에 의해 한약 말살 작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실책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동시에,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한의약의 전통성과 우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지하여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의약법 제정 및 관련 제도의 마련과 전문적인 한의약 정책수립을 집행할 ‘한의약청’ 설립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손 차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천연물신약이 한약임을 인정한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의 양의사 처방을 즉각 취소하여 국민들을 약화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라!

하나. 천연물신약이 한약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은 외면한 채 양의사의 처방권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손건익 차관을 즉시 파면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한약에 대한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반성하고 즉각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약청을 설립하라! 2012. 11. 29.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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