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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16일 용산구보건소는 용산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올해 4월부터 예정된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방안을 소개하였다. 건강증진 약국은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 시 총 1만5000원을 지급받으며,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4000원의 상담료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약사를 통해 금연관리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약사법상 약사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하는 자이며, 특히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일반의약품의 판매 및 전문의약품의 조제를 주로 하는 의약품 소매상에 불과하다.

흡연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다. 흡연은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니코틴 금단증상을 동반한 니코틴 의존증이라는 중독성 정신장애이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등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에서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으로 규정해 치료를 요하는 일종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다.

흡연이라는 질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금연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져 왔으며, 금연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흡연이라는 질환에 대해 의료인도 아닌 의약품 소매상에게 상담시키고 비용까지 대겠다고 하니, 서울시가 진정 제정신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약사가 환자로부터 병력을 청취하고 의학적 판단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된다.

서울시가 나서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적인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꼴이다. 얼마 전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75개의 보건지소를 신설할 예정이라 발표한 바 있으며, 일반인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반인 진료에 치중하고,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금연상담서비스는 의약품 소매상에게 넘기는 꼴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시정인가.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국의 담배판매부터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약사들도 국민건강을 위해 스스로 담배판매를 중지하고 금연상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도 관심을 가지면 안될 것이다. 금연상담은 니코틴 의존증이라는 질환의 치료과정이며, 흡연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는 질병예방 과정의 하나이다.

금연상담은 분명히 의학적인 진료과정이며, 의약품 소매상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사에게 금연상담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 시행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차제에 금연상담에 관한 예산은 보건소를 비롯한 의료기관에 투여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1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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