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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관리감독권, 금감원서 복지부로 이관돼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은 다수 국민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빈부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이다.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시대를 열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접근성 향상, 건강수준 향상 등 수 많은 성과를 가져오면서 미국의 버락오바마 대통령까지 부러워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여러 성과와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한 보장성(2010년기준 62.7%)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의료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 2010년 상반기 기준으로 분석대상 1만9920명중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4.4%이고, 1인당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품은 평균 1.15개, 매월 7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기준,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추정(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연 이현복박사 공저‘개인의료보험 현황과 영향분석’)되고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 총재정 32조9221억원의 5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5년 이후 매년 13.8%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정액형 보험의 경우 2005년 약 7.2조 규모이던 것이 2011년 12.6조 규모로 약 175% 성장한 반면, 실손형 보험의 경우 2005년 0.6조 규모이던 것이 2011년 4.5조 규모로 약 667% 성장하였다.

그리고 실손형 보험의 민간의료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8.5% 수준에서 2011년 26.5%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은 약 3천개 이상으로 합리적 상품선택이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시장은 이미 과포화상태라고 우려한다. 규제 없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민간의료보험은 이제 유일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만큼 위험수위에 와 있다. OECD는 불필요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공보험의 위축을 막기 위해 진료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는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EU의 손해보험지침(제3차)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일부를 급여하는 경우 정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개방, 지역요율, 평생보장, 표준약관, 위험조정방식에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관점의 관리보다는 금융상품 측면의 감독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의학적 특성과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민간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상품은 그 성격상 사유재가 아닌 공공재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분명한 역할 설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단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야 한다. 박근혜당선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과반이상의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성장 중심의 정부조직체계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전략 수립은 난맥상만 드러낼 뿐이다.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의료이용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보건의료 관점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있는 역할 설정을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권이 반드시 부여되야 한다.

2013.1.23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편집부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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